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입력 2018.12.26 (12:20)
수정 2018.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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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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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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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12:21:20
- 수정2018-12-26 12:28:4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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