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에 과태료”

입력 2018.12.26 (17:16) 수정 2018.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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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보건소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부작용 등을 알리는 복약 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도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앞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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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에 과태료”
    • 입력 2018-12-26 17:17:17
    • 수정2018-12-26 1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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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보건소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부작용 등을 알리는 복약 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도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앞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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