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전 특감반원 ‘해임’ 요청…“비위 사실 확인”

입력 2018.12.27 (17:02) 수정 2018.1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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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골프 접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부당 지원, 지인 수사 부당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지 한달 여 만입니다.

먼저 대검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5급 사무관 직위를 새로 만들도록 유도하고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골프 향응을 받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김 수사관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려 했고, 하명 사건 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천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찰본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 중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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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김태우 전 특감반원 ‘해임’ 요청…“비위 사실 확인”
    • 입력 2018-12-27 17:04:36
    • 수정2018-12-27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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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골프 접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부당 지원, 지인 수사 부당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지 한달 여 만입니다.

먼저 대검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5급 사무관 직위를 새로 만들도록 유도하고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골프 향응을 받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김 수사관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려 했고, 하명 사건 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천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찰본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 중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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