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MB’ 새해 벽두 시작되는 2라운드 법정 공방

입력 2018.12.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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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MB 항소심 첫 공판
■1심에서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 항소심에선 22명 신청 15명 채택...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해묵은 질문에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옮겨왔습니다.

새해 벽두인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립니다.

두 차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전 탐색을 마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9월 초 1심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변호인단 보강한 MB, 총력전 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25년간 판사로 근무한 황적화 변호사 등 6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새로 합류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1심에서는 내 관점에서 변론했는데, 새 사람이 오면 새로운 관점에서 변론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1심 0명→2심 15명,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출석
항소심에 와서 가장 많이 달리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은 증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사 재판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유리한 진술을 이끌고, 불리한 증인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을 법정으로 불러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측근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여론이 악화하는 걸 우려한 재판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과 증거 자료 등으로만 1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측근 인사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변호인단은 항소심에 와서 재판 전략을 수정하고 모두 2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명의 증인이 우선 채택된 상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정에 나올 증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입니다. 다음 달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을 기대하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7억여 원을 대신 내줬다는 취지의 자수서입니다. 이 자수서가 1심 재판에서 삼성 뇌물, 그리고 그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건 역할을 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 다스와 관련한 결정적 진술도 김 전 비서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관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증인 출석이 예상됩니다.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20여억 원을 건넨 내역 등이 적힌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인정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6가지입니다. 이 중 1심에선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5년 형량 대부분은 다스 관련 혐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0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여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혐의들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의 것이고, 다스에 경영 조언만 해줬을 뿐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판단을 깨기 위해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와 논리를 들고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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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5년 MB’ 새해 벽두 시작되는 2라운드 법정 공방
    • 입력 2018-12-30 07:07:46
    취재K
■내달 2일 MB 항소심 첫 공판
■1심에서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 항소심에선 22명 신청 15명 채택...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해묵은 질문에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옮겨왔습니다.

새해 벽두인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립니다.

두 차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전 탐색을 마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9월 초 1심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변호인단 보강한 MB, 총력전 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25년간 판사로 근무한 황적화 변호사 등 6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새로 합류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1심에서는 내 관점에서 변론했는데, 새 사람이 오면 새로운 관점에서 변론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1심 0명→2심 15명,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출석
항소심에 와서 가장 많이 달리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은 증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사 재판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유리한 진술을 이끌고, 불리한 증인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을 법정으로 불러 진실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측근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여론이 악화하는 걸 우려한 재판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과 증거 자료 등으로만 1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측근 인사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변호인단은 항소심에 와서 재판 전략을 수정하고 모두 2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명의 증인이 우선 채택된 상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정에 나올 증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입니다. 다음 달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을 기대하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7억여 원을 대신 내줬다는 취지의 자수서입니다. 이 자수서가 1심 재판에서 삼성 뇌물, 그리고 그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건 역할을 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 다스와 관련한 결정적 진술도 김 전 비서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관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증인 출석이 예상됩니다.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20여억 원을 건넨 내역 등이 적힌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인정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6가지입니다. 이 중 1심에선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5년 형량 대부분은 다스 관련 혐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0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여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혐의들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의 것이고, 다스에 경영 조언만 해줬을 뿐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판단을 깨기 위해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와 논리를 들고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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