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살 넘으면 운전면허 3년마다 갱신…안전교육도 의무 이수

입력 2018.12.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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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과 안전교육 규정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살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2시간짜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나이가 75살을 넘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아진다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75살~79살 운전자군은 교통사고 발생이 14.3%, 80살 이상 운전자군은 18.5%나 증가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군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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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살 넘으면 운전면허 3년마다 갱신…안전교육도 의무 이수
    • 입력 2018-12-30 09:04:24
    사회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과 안전교육 규정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살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2시간짜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나이가 75살을 넘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아진다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75살~79살 운전자군은 교통사고 발생이 14.3%, 80살 이상 운전자군은 18.5%나 증가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군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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