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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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 촬영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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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0 09:56:25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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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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