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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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계열화사업자 ‘갑질’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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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0 11:26:32
앞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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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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