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입력 2018.12.30 (13:10) 수정 2018.12.30 (1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공공기관 임원 동향 파악 의혹'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동향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며 지난 27일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요청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 입력 2018-12-30 13:10:37
    • 수정2018-12-30 13:49:00
    사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공공기관 임원 동향 파악 의혹'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동향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며 지난 27일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요청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