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어린이에 보청기 지원…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

입력 2018.12.30 (16:39) 수정 2018.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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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가 지원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입니다.

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당 1~3명 정도로 발생률 높은 질환으로 언어와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청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져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방산 대사장애와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 분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선청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달까지 현재 천 100명 가량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천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내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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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 어린이에 보청기 지원…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
    • 입력 2018-12-30 16:39:05
    • 수정2018-12-30 16:44:01
    사회
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가 지원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입니다.

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당 1~3명 정도로 발생률 높은 질환으로 언어와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청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져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방산 대사장애와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 분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선청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달까지 현재 천 100명 가량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천만원을 지원하는 구간을 내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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