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8.12.30 (21:31) 수정 2018.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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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카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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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 입력 2018-12-30 21:31:14
    • 수정2018-12-31 09:26:54
    뉴스9(울산)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카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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