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8.12.30 (21:31)
수정 2018.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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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카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카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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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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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0 21:31:14
- 수정2018-12-31 09:26:54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카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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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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