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즉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제주 농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면
농산물 전량 폐기는 물론
농업인에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
즉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제주 농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면
농산물 전량 폐기는 물론
농업인에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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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PLS' 전면시행…제주 농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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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0 21:54:39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즉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제주 농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면
농산물 전량 폐기는 물론
농업인에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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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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