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최저임금 개정 시행령 통과 예정

입력 2018.12.31 (07:09) 수정 2018.12.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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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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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31 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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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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