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장례 막으려 허위 공문까지…전 경찰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8.12.31 (07:33) 수정 2018.12.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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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시신탈취' 사건까지 벌어졌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경찰이 허위공문까지 보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조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경찰까지 나선 건데 삼성 측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장으로 치뤄달라는 유언에 따라 노조는 한 의료원 장례식장에 염 씨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안치 다음 날, 한 통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에게 감금 돼 의료원 밖으로 못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장례식장에 경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염 씨의 고향인 부산으로 빼돌려졌고, 노조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경찰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가 염 씨 부친의 지인 이 모 씨에게 거짓신고를 시킨겁니다.

부산으로 옮겨진 시신은 바로 화장됐는데, 여기에도 경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염 씨 사망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에 "수사상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사망신고서인 검시필증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한게 아니었고, 화장장 접수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공문이 허위 공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의 사주를 받고 노조원 몰래 신속히 화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댓가로 삼성 돈 천만원을 나눠 받은 A씨와 부하 직원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삼성이 노조장을 막기위해 경찰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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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31 07:37:10
    • 수정2018-12-31 0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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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시신탈취' 사건까지 벌어졌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경찰이 허위공문까지 보내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조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경찰까지 나선 건데 삼성 측의 돈까지 받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장으로 치뤄달라는 유언에 따라 노조는 한 의료원 장례식장에 염 씨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안치 다음 날, 한 통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에게 감금 돼 의료원 밖으로 못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장례식장에 경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사이 시신은 염 씨의 고향인 부산으로 빼돌려졌고, 노조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경찰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가 염 씨 부친의 지인 이 모 씨에게 거짓신고를 시킨겁니다.

부산으로 옮겨진 시신은 바로 화장됐는데, 여기에도 경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염 씨 사망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에 "수사상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사망신고서인 검시필증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한게 아니었고, 화장장 접수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공문이 허위 공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의 사주를 받고 노조원 몰래 신속히 화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댓가로 삼성 돈 천만원을 나눠 받은 A씨와 부하 직원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삼성이 노조장을 막기위해 경찰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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