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입력 2018.12.31 (08:32) 수정 2018.12.31 (0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5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임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습니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요청했지만, 오씨가 계속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 씨 측은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 입력 2018-12-31 08:32:15
    • 수정2018-12-31 08:37:43
    사회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5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임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습니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요청했지만, 오씨가 계속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 씨 측은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