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안타까움·분노’ 2018년 사건사고들…뉴스따라잡기, 그 후

입력 2018.12.31 (08:31) 수정 2018.12.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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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올 한 해, 뉴스따라잡기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뒤쫓아가 봤는데요.

저희가 1년을 뒤돌아봤더니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나 지인들의 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민청원 100만 명을 돌파한 강서구 PC방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경종을 울린 윤창호 법까지, 올해의 사건 사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리포트]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살인 사건.

2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김모 씨가 이혼한 전처를 찾아내 살해한 사건이었죠.

[피해자 딸/음성변조 : "도망 다니면서 지내셨죠. 항상 불안에 떠셨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확대해, 어디서든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요,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세 딸은 김 씨, 즉 아버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직접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사회에 다시 복귀하면 분명히 위협을 가할 게 뻔하고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겁이 없었거든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PC방 손님이던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80여 차례나 찌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김성수 측이 우울증 치료약 복용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웃 상가 상인/음성변조 : "말도 안 되죠. 다 사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던 김성수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김호인/'PC방 사건' 유가족 변호사 : "몸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일에 매달리고 계시고요."]

살인 혐의와 공동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된 김성수와 동생에 대해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도 올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갔던 윤창호 씨.

[故 윤창호 씨 어머니 : "꼭 일어나자. 창호야, 꼭 일어나.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친구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게 해달라며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로서의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50여 일 만에 윤창호 씨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처벌을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요.

친구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 법' 초안은 음주운전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뒀었거든요. 저희가 원했던 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해의 한 원룸에서 일어난 화재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던 고려인 가정의 아이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임동훈/경남 김해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가장 어린 아이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약하게나마 의식과 호흡이 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만 있다 화를 당한 건데요.

당시 살아남은 아이들은 12살 동갑내기 사촌.

바로 지난주 한 명은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좋지 않은 상탭니다.

[황원선/김해 고려인공동체 총무 : "(한 명은) 퇴원해서 집으로 왔지만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한때는 말도 하고 밥도 먹기까지 했는데…. 아직 입원해있고 좀 의식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예요."]

논란을 일으킨 뜨거운 이슈도 많았는데요.

이른바 차 없는 아파트로 불리며 택배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연일 검색어에 올랐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 기사/음성변조 : "지상 출입이 안 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택배를 배송해야 한다고 차량 개조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무작정 (수레에 싣고) 끌고 가라는 거죠."]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택배기사 분들이 불편하다고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택배 업체와 주민들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택배 상자가 아파트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파트 입구에 차를 대고 수레로 택배 상자를 나르는데요.

[홍기초/택배 기사 : "눈 오고 비 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주변에는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초/택배 기사 : "'(다른 아파트는)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더 시설 좋고 더 고가인데 왜 우리 아파트에 택배차를 들어오게 하느냐.' (항의가 들어와요)."]

일부 아파트에선 전동카트를 운영 중이지만, 그마저도 불편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합니다.

[홍기초/택배 기사 : "어차피 입구에다 택배차를 대 놓고 다시 물건을 전동차에 싣고 내려가는데요. 사람 힘이 조금 덜 들 뿐이지 시간은 배로 더 걸려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8년.

새해에는 좀더 따뜻한 소식, 미담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뉴스따라잡기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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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31 08:37:59
    • 수정2018-12-31 0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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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올 한 해, 뉴스따라잡기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뒤쫓아가 봤는데요.

저희가 1년을 뒤돌아봤더니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나 지인들의 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민청원 100만 명을 돌파한 강서구 PC방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경종을 울린 윤창호 법까지, 올해의 사건 사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리포트]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살인 사건.

2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김모 씨가 이혼한 전처를 찾아내 살해한 사건이었죠.

[피해자 딸/음성변조 : "도망 다니면서 지내셨죠. 항상 불안에 떠셨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확대해, 어디서든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요,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세 딸은 김 씨, 즉 아버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직접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사회에 다시 복귀하면 분명히 위협을 가할 게 뻔하고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겁이 없었거든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PC방 손님이던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80여 차례나 찌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김성수 측이 우울증 치료약 복용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웃 상가 상인/음성변조 : "말도 안 되죠. 다 사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던 김성수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김호인/'PC방 사건' 유가족 변호사 : "몸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일에 매달리고 계시고요."]

살인 혐의와 공동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된 김성수와 동생에 대해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도 올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갔던 윤창호 씨.

[故 윤창호 씨 어머니 : "꼭 일어나자. 창호야, 꼭 일어나.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친구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게 해달라며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로서의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50여 일 만에 윤창호 씨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처벌을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요.

친구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 법' 초안은 음주운전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뒀었거든요. 저희가 원했던 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해의 한 원룸에서 일어난 화재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던 고려인 가정의 아이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임동훈/경남 김해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가장 어린 아이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약하게나마 의식과 호흡이 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만 있다 화를 당한 건데요.

당시 살아남은 아이들은 12살 동갑내기 사촌.

바로 지난주 한 명은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좋지 않은 상탭니다.

[황원선/김해 고려인공동체 총무 : "(한 명은) 퇴원해서 집으로 왔지만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한때는 말도 하고 밥도 먹기까지 했는데…. 아직 입원해있고 좀 의식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예요."]

논란을 일으킨 뜨거운 이슈도 많았는데요.

이른바 차 없는 아파트로 불리며 택배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연일 검색어에 올랐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 기사/음성변조 : "지상 출입이 안 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택배를 배송해야 한다고 차량 개조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무작정 (수레에 싣고) 끌고 가라는 거죠."]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택배기사 분들이 불편하다고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택배 업체와 주민들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택배 상자가 아파트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파트 입구에 차를 대고 수레로 택배 상자를 나르는데요.

[홍기초/택배 기사 : "눈 오고 비 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주변에는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초/택배 기사 : "'(다른 아파트는)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더 시설 좋고 더 고가인데 왜 우리 아파트에 택배차를 들어오게 하느냐.' (항의가 들어와요)."]

일부 아파트에선 전동카트를 운영 중이지만, 그마저도 불편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합니다.

[홍기초/택배 기사 : "어차피 입구에다 택배차를 대 놓고 다시 물건을 전동차에 싣고 내려가는데요. 사람 힘이 조금 덜 들 뿐이지 시간은 배로 더 걸려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8년.

새해에는 좀더 따뜻한 소식, 미담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뉴스따라잡기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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