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반복 활용 때 오염검사 최대 3년 유예
입력 2018.12.31 (08:53)
수정 2018.12.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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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를 반복 활용하면 정부가 오염검사를 최대 3년 유예해줍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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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토 반복 활용 때 오염검사 최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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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08:53:29
- 수정2018-12-31 08:55:13
준설토를 반복 활용하면 정부가 오염검사를 최대 3년 유예해줍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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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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