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반복 활용 때 오염검사 최대 3년 유예

입력 2018.12.31 (08:53) 수정 2018.12.31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설토를 반복 활용하면 정부가 오염검사를 최대 3년 유예해줍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준설토 반복 활용 때 오염검사 최대 3년 유예
    • 입력 2018-12-31 08:53:29
    • 수정2018-12-31 08:55:13
    경제
준설토를 반복 활용하면 정부가 오염검사를 최대 3년 유예해줍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준설토 활용 촉진을 위해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수부 고시인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설토를 습지 복원이나 어장 개선, 항만공사 등에 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활용하더라도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일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해서 활용할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 오염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한두 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