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65%…“지난해보다 0.15%p 인하”

입력 2018.12.31 (09:51) 수정 2018.12.31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 1.5%와 출퇴근 재해 요율 0.15%를 합해 1.65%입니다. 이는 올해 1.8%보다 0.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업종 요율이 0.1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사 업종 통폐합을 통해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축소했습니다. 특정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대기업 할인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에 걸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할인 폭 ±20에서 50%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20%를 적용해 산재보험료 할인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노동부는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천억 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 기준이 되는 '수지율' 산정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없어져 산재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발병 위험이 큰 폐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됩니다.

노동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차원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회피 차원의 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부담도 늘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65%…“지난해보다 0.15%p 인하”
    • 입력 2018-12-31 09:51:32
    • 수정2018-12-31 09:53:05
    경제
내년에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 1.5%와 출퇴근 재해 요율 0.15%를 합해 1.65%입니다. 이는 올해 1.8%보다 0.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업종 요율이 0.1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사 업종 통폐합을 통해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축소했습니다. 특정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대기업 할인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에 걸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할인 폭 ±20에서 50%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20%를 적용해 산재보험료 할인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노동부는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천억 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 기준이 되는 '수지율' 산정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없어져 산재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발병 위험이 큰 폐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됩니다.

노동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차원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회피 차원의 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부담도 늘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