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모든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입력 2018.12.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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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 모든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또는 30㎞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70㎞에서 50km로, 기타도로는 40~60km에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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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 모든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 입력 2018-12-31 09:55:55
    뉴스9(부산)
내년부터 부산 모든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또는 30㎞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70㎞에서 50km로, 기타도로는 40~60km에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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