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모든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또는 30㎞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70㎞에서 50km로, 기타도로는 40~60km에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70㎞에서 50km로, 기타도로는 40~60km에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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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 모든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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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09:55:55
내년부터 부산 모든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또는 30㎞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70㎞에서 50km로, 기타도로는 40~60km에서 30㎞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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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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