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2 감액·신상 신고 의무화”…‘조현천법’ 입법 예고

입력 2018.12.31 (10:07) 수정 2018.12.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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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오늘(31일)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나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일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는 매년 10월 31일 기준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만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가 시작되자 1995년 해외로 도피한 뒤 지금까지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앞서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백만 원의 연금 대부분이 군인연금 재원에서 충당되지만 지급 주체가 공무원연금이다보니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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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31 10:14:51
    정치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오늘(31일)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나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일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는 매년 10월 31일 기준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만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가 시작되자 1995년 해외로 도피한 뒤 지금까지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앞서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백만 원의 연금 대부분이 군인연금 재원에서 충당되지만 지급 주체가 공무원연금이다보니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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