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서 양식 마련

입력 2018.12.31 (10:16) 수정 2018.12.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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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비한 정보공개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1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그 규모와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을 공급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 또는 용역,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 영업지역에 타 사업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으로 공급하는지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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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31 10:16:54
    • 수정2018-12-31 10:23:2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비한 정보공개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1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그 규모와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을 공급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 또는 용역,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 영업지역에 타 사업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으로 공급하는지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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