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내년 1만 7천여 기관으로 확대

입력 2018.12.31 (10:41) 수정 2018.12.31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76개 증가한 1만 7천66개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과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 3천여 개에서 2015년 1만 5천여 개, 올해 1만 6천여 개로 지속해서 늘었습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가 1만 5천42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무법인 66개, 회계법인 45개, 법무법인 30개 등입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공직 유관단체 18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해당합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내년 1만 7천여 기관으로 확대
    • 입력 2018-12-31 10:41:38
    • 수정2018-12-31 10:42:10
    사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76개 증가한 1만 7천66개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과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 3천여 개에서 2015년 1만 5천여 개, 올해 1만 6천여 개로 지속해서 늘었습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가 1만 5천42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무법인 66개, 회계법인 45개, 법무법인 30개 등입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공직 유관단체 18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해당합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