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절반으로 축소

입력 2018.12.31 (11:04) 수정 2018.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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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 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됐습니다.

또,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변경된 내용은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 규격 변경(5종) ▲ 기능성 내용 변경(5종)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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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절반으로 축소
    • 입력 2018-12-31 11:04:26
    • 수정2018-12-31 11:08:45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 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됐습니다.

또,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변경된 내용은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 규격 변경(5종) ▲ 기능성 내용 변경(5종)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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