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때 주휴시간 포함”…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12.31 (11:16) 수정 2018.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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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19년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 반영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분모에 들어갈 최저임금 산정시수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유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시행령에 따라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에 유리하고,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려 산업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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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31 11:26:24
    경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19년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 반영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분모에 들어갈 최저임금 산정시수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유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시행령에 따라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에 유리하고,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려 산업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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