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환경공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3형사단독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대구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환경공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3형사단독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대구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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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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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1:26:28
지난 2016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환경공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3형사단독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대구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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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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