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무죄

입력 2018.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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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환경공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3형사단독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대구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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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무죄
    • 입력 2018-12-31 11:26:28
    대구
지난 2016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환경공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3형사단독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대구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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