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원 38명, 제재 대상 아냐”

입력 2018.12.31 (11:57) 수정 2018.12.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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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대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서면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수사 의뢰·징계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한 사례,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케이클라우드파크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을 지원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제재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피감·산하기관의 출장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예산편성이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출장을 갔더라도 제도 미비 등 기관에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기관통보 조치 대상 가운데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원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개인 특정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명만 공개하고 명단이나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습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7월 발표와 후속조치 결과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해 "7월에는 기초단계에서 제시했던 것이고,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등 적법하게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국장은 국회의원 등이 제재 필요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예산을 중단하거나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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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원 38명, 제재 대상 아냐”
    • 입력 2018-12-31 11:57:02
    • 수정2018-12-31 12:59:15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대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서면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수사 의뢰·징계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한 사례,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케이클라우드파크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을 지원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제재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피감·산하기관의 출장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예산편성이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출장을 갔더라도 제도 미비 등 기관에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기관통보 조치 대상 가운데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원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개인 특정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명만 공개하고 명단이나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습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7월 발표와 후속조치 결과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해 "7월에는 기초단계에서 제시했던 것이고,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등 적법하게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국장은 국회의원 등이 제재 필요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예산을 중단하거나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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