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금 절반 감액·신상 신고 의무화”…‘조현천법’ 입법 예고

입력 2018.12.31 (12:04) 수정 2018.12.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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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문건 사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연금 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고,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수사를 피해 도주할 경우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급 정지된 연금 절반은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거나,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 결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사실이 드러난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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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연금 절반 감액·신상 신고 의무화”…‘조현천법’ 입법 예고
    • 입력 2018-12-31 12:08:11
    • 수정2018-12-31 1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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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문건 사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연금 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고,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수사를 피해 도주할 경우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급 정지된 연금 절반은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거나,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 결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사실이 드러난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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