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통상임금 ‘40%→50%’

입력 2018.12.31 (12:06) 수정 2018.12.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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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가 오릅니다.

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50%로 오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휴직 기간이 내일 이후에도 지속되면, 해당 기간은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지금까지는 월 200만 원이었으나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인 두 달간 월 백2십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하고 지원금 역시 바뀌는 제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육아 휴직 사용을 꺼리던 일부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내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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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통상임금 ‘40%→50%’
    • 입력 2018-12-31 12:10:31
    • 수정2018-12-31 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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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가 오릅니다.

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50%로 오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휴직 기간이 내일 이후에도 지속되면, 해당 기간은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지금까지는 월 200만 원이었으나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인 두 달간 월 백2십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하고 지원금 역시 바뀌는 제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육아 휴직 사용을 꺼리던 일부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내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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