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여성 ‘음주’ 확인…‘윤창호법’ 적용 구속

입력 2018.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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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0시 20분쯤 음성군 대소원면 지방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 5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7시간여 만에 사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체포된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였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04%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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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여성 ‘음주’ 확인…‘윤창호법’ 적용 구속
    • 입력 2018-12-31 16:00:35
    사회
충북 음성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0시 20분쯤 음성군 대소원면 지방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 5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7시간여 만에 사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체포된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였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04%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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