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에 따라
급수를 매겼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급수를 매겼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2단계로 구분
-
- 입력 2018-12-31 17:33:59
환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에 따라
급수를 매겼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