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2단계로 구분

입력 2018.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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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에 따라
급수를 매겼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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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2단계로 구분
    • 입력 2018-12-31 17:33:59
    청주
환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에 따라 급수를 매겼던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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