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 지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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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한지 오래된 고시원·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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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7:35:38
건축한 지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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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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