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지 오래된 고시원·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입력 2018.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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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 지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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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한지 오래된 고시원·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 입력 2018-12-31 17:35:38
    청주
건축한 지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건축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없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 특별법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규정이 마련되고, 피난계단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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