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아침:오늘)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가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아침:오늘)부터
육아휴직 첫 3달 뒤 9달 동안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월급의 상한은
기존 백만 원에서 백2십만 원으로,
하한은 기존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동부는 또, "내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급여는 이미 지난해 9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가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아침:오늘)부터
육아휴직 첫 3달 뒤 9달 동안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월급의 상한은
기존 백만 원에서 백2십만 원으로,
하한은 기존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동부는 또, "내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급여는 이미 지난해 9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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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오늘)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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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7:35:50
내일(아침:오늘)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가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아침:오늘)부터
육아휴직 첫 3달 뒤 9달 동안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월급의 상한은
기존 백만 원에서 백2십만 원으로,
하한은 기존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동부는 또, "내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급여는 이미 지난해 9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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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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