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형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입력 2018.12.31 (17:36)
수정 2018.12.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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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 내일(오늘)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오늘)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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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오늘)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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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형매장서 1회용 비닐 전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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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7:36:19
- 수정2018-12-31 17:37:04
새해인 내일(오늘)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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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오늘)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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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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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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