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주변이
오늘(아침: 어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이른바 흡연 카페도
내일(아침: 오늘)부터 금연 구역이 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아침: 오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아침: 어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이른바 흡연 카페도
내일(아침: 오늘)부터 금연 구역이 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아침: 오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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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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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7:36:47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주변이
오늘(아침: 어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이른바 흡연 카페도
내일(아침: 오늘)부터 금연 구역이 됩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아침: 오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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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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