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시신기증
입력 2018.12.31 (18:25)
수정 2018.12.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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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을 기부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1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박사가 31일 별세했습니다.
올해로 향년 71세입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던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때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성장시킨 뒤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주식 90%, 177억여 원어치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은 전국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 14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로 향년 71세입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던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때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성장시킨 뒤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주식 90%, 177억여 원어치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은 전국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 14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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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시신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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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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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을 기부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1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박사가 31일 별세했습니다.
올해로 향년 71세입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던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때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성장시킨 뒤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주식 90%, 177억여 원어치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은 전국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 14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로 향년 71세입니다.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던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때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성장시킨 뒤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주식 90%, 177억여 원어치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은 전국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 14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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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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