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우 비밀 누설’ 수사도 시동…청와대 행정관 고발인 조사
입력 2018.12.31 (19:23)
수정 2018.12.31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김태우 비밀 누설’ 수사도 시동…청와대 행정관 고발인 조사
-
- 입력 2018-12-31 19:23:06
- 수정2018-12-31 20:07:21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천효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