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20분쯤
음성군 대소원면 지방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 하다
행인 5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7시간 여만에
사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4%였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04%로 추산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20분쯤
음성군 대소원면 지방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 하다
행인 5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7시간 여만에
사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4%였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04%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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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음주운전' 구속(eng+음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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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20:51:03
음성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20분쯤
음성군 대소원면 지방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 하다
행인 5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7시간 여만에
사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4%였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04%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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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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