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

입력 2018.12.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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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시민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고질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같은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충주시에 신고할 수 있고,
한 달 최고 100만 원, 연간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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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
    • 입력 2018-12-31 20:51:21
    충주
앞으로 충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시민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고질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같은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충주시에 신고할 수 있고, 한 달 최고 100만 원, 연간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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