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8.12.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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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주변이
오늘(아침 삭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이른바 흡연 카페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아침 삭제)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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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
    • 입력 2018-12-31 20:51:34
    충주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주변이 오늘(아침 삭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한 이른바 흡연 카페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 당국과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아침 삭제)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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