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 중소기업 사업 전환할 때 세제 혜택

입력 2018.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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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도
한 달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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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업위기 중소기업 사업 전환할 때 세제 혜택
    • 입력 2019-01-01 08:31:21
    뉴스광장(전주)
새해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도 한 달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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