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도
한 달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도
한 달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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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업위기 중소기업 사업 전환할 때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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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1 08:31:21
새해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도
한 달 1.2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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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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