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5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특수 제작한 화투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리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5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특수 제작한 화투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리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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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도박 일당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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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1 10:06:57
대구지방법원은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5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특수 제작한 화투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리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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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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