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제주도가 올해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콘도 가운데
외국인이 사들인 콘도에도
재산세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보 때와 약속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투자를 유치할 때와 세금 관련 약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0년 제주도가
발행한 책자 등에
일반과세인 0.25%로 홍보했던 재산세를
중과세로 전환하면
최대 16배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국성/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관계자 [녹취]
"4%의 중과세는 투자 부동산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를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 콘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얻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2010년 제주에 도입된 이후
1조원 넘는 투자 실적을 올렸지만,
2013년 분양 실적이
정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건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제도 효과가 급감하고
외국인 소유 콘도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비판 여론까지 더해지자,
제주도가 과세형평을 내세워
외국인 소유 콘도에도
4%인 별장 기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중과세하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조세 정책이 어긋나면서
예견됐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터뷰]
"처음부터 근시안적이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낳지 못하는 게 예견됐음에도 이런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면서 이어져왔던 것으로…"
투자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중과세 적용을 시행하면
법적 대응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임연희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콘도 가운데
외국인이 사들인 콘도에도
재산세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보 때와 약속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투자를 유치할 때와 세금 관련 약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0년 제주도가
발행한 책자 등에
일반과세인 0.25%로 홍보했던 재산세를
중과세로 전환하면
최대 16배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국성/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관계자 [녹취]
"4%의 중과세는 투자 부동산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를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 콘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얻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2010년 제주에 도입된 이후
1조원 넘는 투자 실적을 올렸지만,
2013년 분양 실적이
정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건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제도 효과가 급감하고
외국인 소유 콘도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비판 여론까지 더해지자,
제주도가 과세형평을 내세워
외국인 소유 콘도에도
4%인 별장 기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중과세하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조세 정책이 어긋나면서
예견됐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터뷰]
"처음부터 근시안적이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낳지 못하는 게 예견됐음에도 이런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면서 이어져왔던 것으로…"
투자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중과세 적용을 시행하면
법적 대응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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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민 콘도 중과세 '반발'
-
- 입력 2019-01-02 23:23:38
[앵커멘트]
제주도가 올해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콘도 가운데
외국인이 사들인 콘도에도
재산세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보 때와 약속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반발하는 대목은
투자를 유치할 때와 세금 관련 약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0년 제주도가
발행한 책자 등에
일반과세인 0.25%로 홍보했던 재산세를
중과세로 전환하면
최대 16배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국성/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관계자 [녹취]
"4%의 중과세는 투자 부동산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를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 콘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얻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2010년 제주에 도입된 이후
1조원 넘는 투자 실적을 올렸지만,
2013년 분양 실적이
정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건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제도 효과가 급감하고
외국인 소유 콘도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비판 여론까지 더해지자,
제주도가 과세형평을 내세워
외국인 소유 콘도에도
4%인 별장 기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중과세하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조세 정책이 어긋나면서
예견됐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터뷰]
"처음부터 근시안적이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낳지 못하는 게 예견됐음에도 이런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면서 이어져왔던 것으로…"
투자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중과세 적용을 시행하면
법적 대응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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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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