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시술 환자 사망…‘응급처지 소홀’ 담당 의사 법정구속

입력 2019.01.03 (00:00) 수정 2019.01.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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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58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지 7시간 이상 지나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그 결과 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사망 당시 68살)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쳤고, 검사 이후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던 B씨가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자 진정제 등을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보호자의 요청으로 고통을 호소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두 달여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검사와 검사 후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보석 신청을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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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내시경 시술 환자 사망…‘응급처지 소홀’ 담당 의사 법정구속
    • 입력 2019-01-03 00:00:39
    • 수정2019-01-03 00:46:52
    사회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58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지 7시간 이상 지나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그 결과 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사망 당시 68살)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쳤고, 검사 이후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던 B씨가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자 진정제 등을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보호자의 요청으로 고통을 호소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두 달여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검사와 검사 후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보석 신청을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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