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 영장발부…“구속 필요 인정”

입력 2019.01.03 (01:08) 수정 2019.01.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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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오늘(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앞서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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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01:08:26
    • 수정2019-01-03 01:10:37
    사회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오늘(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앞서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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