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

입력 2019.01.03 (01:09) 수정 2019.01.03 (0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오늘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
    • 입력 2019-01-03 01:09:11
    • 수정2019-01-03 01:44:08
    사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오늘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