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람 메신저 대화내용 열람·복사는 불법”

입력 2019.01.03 (06:00) 수정 2019.01.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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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복사한 뒤 제3자의 컴퓨터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 감정과 검강검진 내용,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 이름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화 내용을 저장한 파일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죄형법정주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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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다른 사람 메신저 대화내용 열람·복사는 불법”
    • 입력 2019-01-03 06:00:29
    • 수정2019-01-03 06:59:37
    사회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복사한 뒤 제3자의 컴퓨터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 감정과 검강검진 내용,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 이름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화 내용을 저장한 파일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죄형법정주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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