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 가능성 열려있는 학생, 학력 반영해 일실수입 산정해야”

입력 2019.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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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학력 등을 반영한 소득을 일실 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 판례와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전문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3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씨가 현재 한 전문대에 재학중인 것을 감안해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전문대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력과 관련해서도 1년 미만의 경력이 아닌 모든 경력자의 평균적 소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학력을 감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생인 한 씨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반영한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근로자 평균 소득을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학력별 통계자료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 사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임금 격차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통계 소득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씨가 3백여만 원의 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 한 씨의 월 수입을 2백35만여 원으로 본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겁니다.

재판부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간의 사례들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적은 배상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라며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가능성의 상실에 대한 증명의 여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0살이었던 지난 2010년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한 씨는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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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래 가능성 열려있는 학생, 학력 반영해 일실수입 산정해야”
    • 입력 2019-01-03 06:00:29
    사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학력 등을 반영한 소득을 일실 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 판례와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전문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3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씨가 현재 한 전문대에 재학중인 것을 감안해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전문대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력과 관련해서도 1년 미만의 경력이 아닌 모든 경력자의 평균적 소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학력을 감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생인 한 씨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반영한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근로자 평균 소득을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학력별 통계자료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 사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임금 격차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통계 소득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씨가 3백여만 원의 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 한 씨의 월 수입을 2백35만여 원으로 본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겁니다.

재판부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간의 사례들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적은 배상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라며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가능성의 상실에 대한 증명의 여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0살이었던 지난 2010년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한 씨는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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