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9.01.03 (09:44)
수정 2019.0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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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김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KT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이었다"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파견 근로자로 써달라는 청탁을 하겠느냐"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날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김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KT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이었다"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파견 근로자로 써달라는 청탁을 하겠느냐"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날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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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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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09:44:13
- 수정2019-01-03 09:44:49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김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KT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이었다"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파견 근로자로 써달라는 청탁을 하겠느냐"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날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김 의원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KT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이었다"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파견 근로자로 써달라는 청탁을 하겠느냐"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날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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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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