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사고 반복 발생 업체 사업 참여 배제

입력 2019.01.03 (10:30) 수정 2019.0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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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차례 이상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업체 선정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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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10:30:38
    • 수정2019-01-03 10:31:07
    사회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차례 이상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업체 선정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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