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방치’ 4살 딸 학대치사 엄마 구속
입력 2019.01.03 (10:30)
수정 2019.0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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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숨진 아이의 엄마 34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을 서게 했습니다.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딸이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딸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오후까지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딸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숨진 아이의 엄마 34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을 서게 했습니다.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딸이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딸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오후까지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딸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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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방치’ 4살 딸 학대치사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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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10:30:56
- 수정2019-01-03 17:54:33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숨진 아이의 엄마 34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을 서게 했습니다.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딸이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딸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오후까지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딸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숨진 아이의 엄마 34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을 서게 했습니다.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딸이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딸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오후까지 딸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딸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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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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