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징후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청
입력 2019.01.03 (10:37)
수정 2019.0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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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징후가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협의해 강제 입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매뉴얼」에 강제 입원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범죄 현장 등에 있는 당사자가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 상황이 급박할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현장 경찰관은 강제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취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입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당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입니다.
행정입원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씁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매뉴얼」에 강제 입원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범죄 현장 등에 있는 당사자가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 상황이 급박할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현장 경찰관은 강제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취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입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당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입니다.
행정입원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씁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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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죄 징후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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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10:37:42
- 수정2019-01-03 10:38:52

경찰이 범죄 징후가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협의해 강제 입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매뉴얼」에 강제 입원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범죄 현장 등에 있는 당사자가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 상황이 급박할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현장 경찰관은 강제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취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입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당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입니다.
행정입원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씁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매뉴얼」에 강제 입원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범죄 현장 등에 있는 당사자가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 상황이 급박할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현장 경찰관은 강제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취하는 강제 입원 조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입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당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입니다.
행정입원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씁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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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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